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만드는 방법과 수익화
누구나 한번쯤 블로거라면 인터넷 언론사(신문사)를 만들어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뉴스 탭에 기사를 송출해서 고수익 올릴 상상을 해본적이 있을겁니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만드는 방법과 수익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소득
...분 소요
개인이 인터넷 언론사(신문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해보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뉴스나 칼럼을 올리는 블로그와 달리 인터넷 신문사는 검색엔진 뉴스 란에
게시글이 등록되기 때문에 만들수만 있다면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창업 준비물
언론사 및 신문사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이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등록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하실수 있는 도메인(Domain)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 후에는 워드프레스 등을 설치해서 세팅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업종을 뉴스 서비스업으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개인" 기준)
- 발행인(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집을 사무실로 사용가능)
- 도메인 등록 확인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계약서(또는 전월세 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등록확인서는 호스팅케이알, 카페24, 가비아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신청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사본은 뉴스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할때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집으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신청하기
준비물을 모두 갖췄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도청 등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구비서류 누락 방지)
인터넷 신문사 등록 처리기한 : 20~30일(업무일 기준)
그리고 등록증 수령시에는 반드시 발행인(또는 편집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 후 교부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신청할때 미리 가보는 것을 다시한번 더
추천드립니다.
언론사 만들기로 수익화하는 강의팔이
언론사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판매도 어찌보면 노하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고 살 바에 차라리 행정사 사무실에 수수료 주고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를겁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사를 운영하면 마치 상위노출이 잘되고, 트래픽이 엄청 날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연예기사 라던지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기사의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게 쉬웠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현실은 네이버, 구글 등 검색엔진 뉴스 란에 들어가는게 애드고시는 저리가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폐업 직전의 기존 언론사를 돈주고
사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고 할 정도니깐요!
뉴스 제휴 심사 통과하기
일단 인터넷 언론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다음은 기사를 작성해서 검색엔진에
제공해야겠죠? 하지만 검색엔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언론사인지 확인을 합니다.
실제 취재 활동과 자체적인 기사 생산 여부가 심사 통과의 핵심
기사를 단순히 수집, 편집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성격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고,
자체 콘텐츠를 30% 이상 생산해야 합니다. 전문블로그처럼 어떤 주제에 특화된
신문사를 만든다면 좀더 유리할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행법상 공식 '언론사'로 등록하려면 취재와 편집 인력이 최소 3명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관련학과 출신이 필요한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부분은 통과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나 구글 뉴스 등록은 추가적인 심사와 별도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정책, 실명 기자제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언론사를 인수하는게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일
마지막으로 어렵게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기사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에 송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언론사로써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사에 의하면 "살구뉴스"라는 매체가 총 39건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 더 데이트(26건), 뉴스1코리아(23건), 원픽뉴스(22건) 등등
이었습니다.
특히 살구뉴스라는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뿐만아니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서도 수십 차례 심의 규정을 위반한적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않아 결국
2023년 5월 서약사에서 제명되기까지 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오늘 기사를 일부 발췌해왔는데요.. 아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살구뉴스는 지난해 5월 <“술집 아가씨랑 결혼해서 낳은 딸”… 짝퉁 논란 ‘프리지아’ 복귀에 충격 과거 폭로 됐다> 보도에서 일반인인 유명 유튜버의 부친 초상을 공개했으며, 그해 7월 <봉천동 여고생 실종 사건 총정리… 여학생 신상·얼굴·이름·나이 공개> 보도에서 실종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신상, 모자이크 없는 가해자 영상… 모두 충격> 보도에선 칼부림 사건 사진을 보도에 담았다. 언론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들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검색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에 대해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수익화 블로그의 제1 원칙이죠. 이건 뉴스라고 다를 것은 없겠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언론사인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이슈가 되는 뉴스를 보다보면 살구뉴스의 기사들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름은 알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퇴출이되어 다행이지만..
언론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보도를 통해서 뉴스 발행인은 큰 돈을 분명 벌었을겁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1년 후에 납부하니 2024년, 2025년에도 높은 수익이 났을거라 생각이 들구요..
그 수익을 보여주면서 혹시나 강의를 판매한다거나 전자책을 판매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수백만원 하는 강의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의 경험이라면 여러분들은 따라하실건가요? 지금은 이렇게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잘 준비하시고, 독보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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